기부금 영수증은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자격을 갖춘 단체가 정관 요건을 충족하고 사후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익법인등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은 발급 자격을 가집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국세청장 추천을 받아 지정되어야 합니다.
수입을 공익(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하려면
-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
- 보관 의무 면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발급합계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모금액 및 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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