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지정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보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공익법인등(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보고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회계 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함께 제출
의무이행 사항을 적정하게 보고하려면
- 고유목적사업 지출 확인: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는지 확인
- 모금액 및 실적 공개 점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 점검
- 전용계좌 사용 확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여부를 확인
- 결산서류 공시 이행: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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