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타
자산별 산정 방법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국세 부과 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산정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 종류 | 산정 기준 및 방법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적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적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적용 |
| 부동산 권리 및 주식 | 남은 기간이나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관련 규정 준용 |
자산별 산정 요건을 확인하려면
-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 급등 지역은 배율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여부 확인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고시하므로 신축가격, 구조, 용도 지수를 국세청 고시에서 점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하므로 개별 공시가격과 별도로 국세청 고시 가액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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