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등록만으로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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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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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등록만으로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도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급여(1종·2종) 수급자인 경우 | 등록 불가 |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소득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 등록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를 확인하려면
- 급여별 선정 기준 확인: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확인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점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자격 변동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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