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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면 소득이나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수령 후 통장에 보유 중인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나,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합의금을 수령하여 통장에 그대로 보유한 경우금융재산 포함
합의금을 전액 본인 수술비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재산 산정 제외

보상금의 소득 제외와 금융재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보상금은 실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령한 합의금은 현금 및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수령한 금액을 개별가구원의 의료비 지급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재산 산정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1. 지출 증빙: 합의금을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했다면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서를 준비하여 보장기관에 지출 사실을 입증
  2. 잔액 확인: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정보는 보장기관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령한 합의금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재산 환산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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