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수령 후 통장에 보유 중인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나,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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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면 소득이나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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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수령 후 통장에 보유 중인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나,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통사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의금을 수령하여 통장에 그대로 보유한 경우 | 금융재산 포함 |
| 합의금을 전액 본인 수술비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재산 산정 제외 |
보상금의 소득 제외와 금융재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보상금은 실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령한 합의금은 현금 및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수령한 금액을 개별가구원의 의료비 지급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재산 산정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 증빙: 합의금을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했다면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서를 준비하여 보장기관에 지출 사실을 입증합니다.
- 잔액 확인: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정보는 보장기관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령한 합의금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재산 환산 여부를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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