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구강내과 진료비는 의료급여 종별과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1종 수급자는 기관 규모에 따라 진료비의 4~8%를 부담하며, 2종 수급자는 의원급 1,000원 또는 병원급 이상 15%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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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구강내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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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구강내과 진료비는 의료급여 종별과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1종 수급자는 기관 규모에 따라 진료비의 4~8%를 부담하며, 2종 수급자는 의원급 1,000원 또는 병원급 이상 15%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종별·의료기관 규모별 본인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자격 종별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10월 제도 개편으로 1종 수급권자도 정률제 방식이 적용되어, 총 진료비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권자 종별 확인: 본인이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인지 확인
- 의료기관 규모 확인: 방문하는 곳이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인지 확인
- 본인부담 요율 적용: 해당 조건에 맞는 요율을 총 진료비에 적용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의원 | 진료비의 4% | 1,000원 |
|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 진료비의 6% | 진료비의 15% |
| 상급종합병원 | 진료비의 8% | 진료비의 15% |
진료비 감면이나 추가 부담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수급권자 종별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진료 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0일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1종 2만 원 또는 2종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reference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진료시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7020100)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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