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면책 제도나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전액 면제받으며,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체를 탕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채무 해결을 시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총 채무 원금 4,000만 원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 특별면책 가능 |
| A씨가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파산 절차에서 확인된 경우 | 면책 불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업무를 규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 조정을 돕는 기구)는 이 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원금을 감면하는 특별면책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조정된 계획에 따라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에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채무 면제를 신청하려면
- 특별면책 신청: 총 채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 변호사 비용 지원 요청: 법원 파산 신청 시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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