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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면책이나 법원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년 성실 상환 시 잔액이 면제되고, 파산 절차에서는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채무 해결을 시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총 채무 원금 4,000만 원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특별면책 가능
A씨가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파산 절차에서 확인된 경우면책 불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업무를 규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 조정을 돕는 기구)는 이 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원금을 감면하는 특별면책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조정된 계획에 따라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에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채무 면제를 신청하려면

  1. 특별면책 신청: 총 채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2. 변호사 비용 지원 요청: 법원 파산 신청 시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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