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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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상속을 받으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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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상속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유지 가능 |
| 주택 상속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자격 상실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자격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실제소득에서는 제외되지만, 재산 가액이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어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포함하여 산출된 최종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수급자 자격 변동을 확인하려면
- 신고 의무 준수: 재산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급여 환수를 방지합니다.
- 상속 포기 시 주의: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분만큼 기타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보장기관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7)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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