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체가 아닌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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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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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체가 아닌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인 A씨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00만 원 소득 발생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가능 |
| 월 300만 원 소득 발생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공제율과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일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50% 공제 특례 적용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소득 활동을 계획하려면
- 연령별 공제 혜택 확인: 29세 이하 수급자는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으므로 본인의 연령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활사업 특례 활용: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보장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8조(자활기업)(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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