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은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중지되나, 수급 종료 후 소득이 낮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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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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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은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중지되나, 수급 종료 후 소득이 낮아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감액 후 유지 |
|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수급 자격 중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업급여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실업급여는 공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은 별도의 소득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합산되어 현금 급여가 조정됩니다.
수급 자격 회복과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선정 기준 대조: 실업급여 수급 전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과 해당 연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대조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격 재신청: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가구 소득이 다시 선정 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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