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실제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계좌 잔액으로 남아 금융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금을 수령하여 즉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수급 자격 유지 |
| 환급금을 수령하여 통장에 예치해 잔액이 남은 경우 | 금융재산 반영 |
연말정산 환급금의 소득인정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잔액으로 유지되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가구별 생활준비금 등 재산 가액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범위와 계좌 잔액을 점검하려면
- 공제 기준 확인: 가구별 생활준비금 등 재산 가액 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환급금 입금 후 전체 금융재산이 기준 내인지 점검
- 계좌 잔액 확인: 환급금이 입금된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상승에 따른 자격 변동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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