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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미해당
심한 장애인 요건을 갖추어 2,000cc 이하 승용차 등록 시해당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배기량 2,000cc 이하 등 차량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를 확인하려면

  1. 자동차 가액 확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동차 가액의 소득환산율을 확인하여 차량 소유에 따른 수급 자격 박탈 가능성 점검
  2. 생업용 자동차 여부: 소유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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