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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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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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미해당 |
| 심한 장애인 요건을 갖추어 2,000cc 이하 승용차 등록 시 | 해당 |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배기량 2,000cc 이하 등 차량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를 확인하려면
- 자동차 가액 확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동차 가액의 소득환산율을 확인하여 차량 소유에 따른 수급 자격 박탈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생업용 자동차 여부: 소유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합니다.
reference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및 세금 감면 안내(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WlfareInfoDetailView.do?wlfareInfoId=WLF00000053)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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