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으면 사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의 정기성과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기준 초과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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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으면 수급 혜택에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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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으면 사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의 정기성과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기준 초과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해당 |
| 1회성으로 지원받고 금액이 소득 산정 기준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사적 이전소득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실제소득 중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수급자의 가계 지출을 대신하는 금전적 지원에 해당하여 사적 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지원의 정기성과 금액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원 횟수 확인: 최근 1년 중 6회 이상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지 점검하여 사적 이전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기준 확인: 수급자 명의 자동차의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자동차등록증으로 파악합니다.
- 지원금 규모 확인: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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