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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으면 수급 혜택에 영향을 받나요?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으면 사적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가 연간 6회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매달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사적 이전소득 해당
1년 중 5회 이하로 비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소득 산정 제외 가능

사적 이전소득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실제소득 중 사적 이전소득(개인 간 지원받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원의 정기성과 금액 기준에 따라 소득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은 금융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내역을 확인한 후에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사적 이전소득과 자동차 재산 기준을 판단하려면

  • 사적 이전소득 합산 여부: 연간 지원 횟수가 6회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 생계급여 차감 범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지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재산 환산율 적용: 수급자 명의 자동차가 배기량 1,600cc 미만 및 가액 2,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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