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재참여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자활근로는 최대 60개월 참여 후 1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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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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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근로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재참여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자활근로는 최대 60개월 참여 후 1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자활근로 60개월 수행 후 1년 경과 | 가능 |
| 일반 자활근로 60개월 수행 후 6개월 경과 | 불가 |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 중 | 가능 |
자활근로 참여 기간과 재참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활근로는 최대 참여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며, 기간 만료 후에는 1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유형 확인: 이전에 참여했던 자활근로의 구체적인 사업 유형을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 참여 중지 이력 점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거부하여 참여가 중지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재참여 제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예외 기준 적용 여부: 만 60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통해 예외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자활급여의 내용)(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
-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 안내(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4695&act=view&)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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