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는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단위 보장 원칙에 따라 동일 가구로 분류되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title :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와 동거할 수 있나요?
body :
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는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단위 보장 원칙에 따라 동일 가구로 분류되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인인 조건부 수급자와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동거인인 지인과 거주하며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 | 적용 가능 |
| 배우자인 조건부 수급자와 거주하며 생계와 주거를 공유 | 자격 변동 가능 |
가구 단위 보장 원칙과 개별가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가구 단위 보장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단순 동거인은 보장기관 확인을 거쳐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합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생계 공유 여부: 실질적인 생계 공유 여부에 따라 가구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할 보장기관에 가구 분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가구 합산 소득: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에 포함되므로 동거 전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8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가 같은 가구로 합산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나요?
동일 가구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조건이 있나요?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