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사한 지역의 급지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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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주소이전을 해도 수급자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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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사한 지역의 급지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자격 유지 |
| 지역 급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 급여액 변동 |
거주지 변경 시 수급 자격과 급여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보장기관은 기존 급여를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수급자 결정을 위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 자격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이사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차이로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생계급여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 후 급여를 차질 없이 받으려면
- 임대차 계약 변동 신고: 전입신고 후 관할 보장기관에 임대차 계약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 급여액 조정을 확인합니다.
- 전입 날짜 확인: 전입일이 15일 이전인지 16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해당 월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보장기관을 파악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제7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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