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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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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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급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경우 | 가입 불가 |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 가입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의료지원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확인하려면
- 수급 유형 확인: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유형에 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자격 변경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급여 포기 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시킨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ference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제3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자격(http://rulesvc.hira.or.kr/lmxsrv/law/lawFullView.srv?SEQ=164)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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