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차 가액의 100%가 매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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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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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차 가액의 100%가 매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기량 2,000cc 미만 및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 보유 | 가능 |
|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 | 불가 |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의 100%를 매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여 수급자의 과도한 탈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정보 확인: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확인합니다.
- 차량 가액 조회: 보험개발원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조회합니다.
- 생업용 증빙: 차량이 생업에 직접 사용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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