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상태인 고령 수급권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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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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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상태인 고령 수급권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법」은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치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급여 대상은 치아 상태와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범위 및 기준 | 본인부담률(1종/2종) |
|---|---|---|
| 틀니 | 7년마다 1회 전체 또는 부분 틀니 제작 | 5% / 15% |
|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부분 무치악 한정) | 10% / 20% |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씩 급여를 적용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완전 무치악 상태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치과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대상자 등록: 치과 병의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 사전 등록 필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진행한 시술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진료 시작 전 수급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선택: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면 급여 적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치료 기관을 결정합니다.
reference :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구분 및 부담률(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치과임플란트의 급여대상 등)(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8조의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틀니의 급여대상 등)(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8조의3)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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