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토스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특정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탈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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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토스 후불결제를 사용하면 수급 자격을 잃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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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토스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특정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탈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정상 결제하는 경우 | 수급 자격 유지 |
| 후불결제 대금을 연체하여 금융 거래가 제한되거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 | 수급 자격 유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 자격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 기반의 결제 내역이나 부채는 소득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급비 수령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면
- 결제 기일 준수: 대금 연체로 인한 압류 등 수급비 수령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기일 내에 대금을 상환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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