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식 SM5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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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식 SM5 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비가 감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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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식 SM5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식 SM5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기량 1,998cc, 차량가액 300만원인 경우 | 일반재산 환산 적용 |
| 배기량 2,495cc, 차량가액 300만원인 경우 | 소득 100% 환산 |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수급자의 자동차는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기량 확인: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가액 점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4)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
- 보험개발원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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