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일할 때와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할 때의 차이는 소득 산정 방식과 보험료 부담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만,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급여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title :
기초생활수급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일할 때와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body :
기초생활수급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일할 때와 4대보험 근로자로 일할 때의 차이는 소득 산정 방식과 보험료 부담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만,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급여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 유형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분류별로 실제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3.3% 사업소득 | 4대보험 근로소득 |
|---|---|---|
| 소득 분류 |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 일반 근로소득 |
| 실제소득 산정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비과세 소득 제외 세전 급여 전체 |
| 4대보험 부담 | 본인 부담 없음 | 급여의 약 9% 내외 본인 부담 |
| 소득 파악 시점 | 국세청 자료를 통한 사후 확인 | 공단 등을 통한 즉시 확인 |
| 사회보장 혜택 | 실업급여 등 가입 혜택 제외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혜택 적용 |
수급 자격 유지와 소득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소득 즉시 신고: 소득 발생 시 형태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신고하여 수급비 환수 문제를 예방합니다.
- 연령별 공제 확인: 24세 이하 청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 근로 형태 선택: 4대보험 가입 시의 사회보장 혜택과 실수령액 차이를 비교하여 근로 형태를 결정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2)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3.3% 사업소득으로 일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4대보험 근로자로 취업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