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법적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소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승인 여부는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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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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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법적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소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승인 여부는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제한 확인 | 가능 |
| 시중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 통과 | 불투명 |
주택담보대출의 부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일반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면 관할 보장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 변동 사항 신고: 대출 실행으로 재산 및 부채 상황이 변동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부정수급 판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자산 운용 계획 점검: 대출금으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재산으로 보유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자산 운용 계획을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4)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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