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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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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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합니다.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방식 |
|---|---|
| 생계급여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 |
| 주거급여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 |
| 의료급여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 |
| 교육급여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 |
| 해산급여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 |
| 장제급여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 |
| 자활급여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 |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합니다.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실시 단위 점검: 가구원 구성과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가구 또는 개인 단위 여부 확인
- 가구 상황 확인: 연령과 거주지역 등 생활 여건에 따른 급여 수준 확인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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