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첫 수급비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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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첫 수급비는 언제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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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첫 수급비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개시 시점과 소급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수급자 선정 결정이 신청일보다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급여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매년 선정기준 변경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급여 개시일로 봅니다.
최초 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수급자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생계급여 전액을 최초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수급비 지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 1월 신규 수급자: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말일 신청자: 신청일이 해당 월의 말일이라도 한 달 치 급여가 모두 입금되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급여의 실시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 법제처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1)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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