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세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부양비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액이 줄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를 같이 하는 수급자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 | 가능 |
|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 | 영향 발생 |
수급권자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급여 항목에서는 인적공제 등록 사실이 실제 부양을 이행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때 산정된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종류 확인: 수급자가 받는 급여 중 의료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소득인정액 점검: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산정될 수 있는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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