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1인 법인 설립 자체로 부모님의 수급권이 즉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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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1인 법인을 설립하면 부모님의 수급권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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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1인 법인 설립 자체로 부모님의 수급권이 즉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거주하는 자녀가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 유지 |
|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수급권 제한 가능 |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과 급여별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므로, 자녀가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소득이 부양능력 판정 기준 미만이어야 부모님의 수급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법인 설립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구 구성 확인: 자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조하여 동일 가구 여부 및 소득 합산 가능성 점검
- 연 소득 확인: 법인 급여와 배당금을 포함한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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