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약 160만 원 이하라면 국가장학금은 감액 없이 전액 유지됩니다.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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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가장학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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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약 160만 원 이하라면 국가장학금은 감액 없이 전액 유지됩니다.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먼저 제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학업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국가근로장학금 등은 소득 산정 시 전액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월 근로소득에서 130만 원을 정액 공제합니다.
- 정액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산식: (월 근로소득 - 130만 원) × 70%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130만 원을 뺀 20만 원의 70%인 14만 원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인정액 초과 여부: 아르바이트 소득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 소득 산정 제외 항목: 수행 중인 활동이 국가근로장학금 등 소득 산정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초수급자 대학생 장학금 소득으로 산정 안해(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717164)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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