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안치와 입관 후 바로 화장하는 무빈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사체 안치와 화장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구당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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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무빈소 장례 절차와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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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안치와 입관 후 바로 화장하는 무빈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사체 안치와 화장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구당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제급여 지급 대상과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사체 안치, 운구, 화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빈소 장례 진행과 장제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무빈소 장례 진행 단계
- 고인 운구 및 안치: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안치합니다.
- 입관 절차: 별도의 빈소를 설치하지 않고 입관을 진행합니다.
- 발인 및 화장: 발인 후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화장합니다.
- 유골 안치: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유골을 안치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단계
- 신청 주체 및 장소: 장제를 실제 수행한 자가 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사망신고서, 장제비 영수증, 신청자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서류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점검: 장제급여 신청 시 장제비 영수증과 사망진단서 등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영장례 지원 대상 확인: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장제급여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0조)
- [보건복지부]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WlfareInfoDetlView.do?wlfareInfoId=WLF00000055)
-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안내(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1234)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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