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 신고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산정 범위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임업·어업 소득은 물론 임대·이자·연금 등 재산소득도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급여 신청과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청 채널 선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류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근로소득 증빙: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준비
- 사업소득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 서류 접수: 준비한 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접수
소득 조사 거부나 변동 사항 누락을 방지하려면
- 보장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요청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 수급자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수급 자격 유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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