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 신고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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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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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 신고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범위와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임업·어업 소득은 물론 임대·이자·연금 등 재산소득도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급여 신청과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청 채널 선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류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근로소득 증빙: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준비
- 사업소득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 서류 접수: 준비한 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접수
소득 조사 거부나 변동 사항 누락을 방지하려면
- 보장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요청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 선정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4조)
-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2)
- [전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https://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a0a73a86)
- [파주시] 생계급여(https://www.paju.go.kr/www/www_02/www_02_01/www_02_01_01/www_02_01_01_01/www_02_01_01_01_01.jsp)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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