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연령에 따른 상한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망 시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자격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연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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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몇 살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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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연령에 따른 상한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망 시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자격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연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와 연령별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 자격은 연령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근로능력 평가와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연령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구분 | 근로능력 평가 및 조건 |
|---|---|
| 18세 미만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어 조건 없이 급여 지급 |
| 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 지급 |
| 65세 이상 | 근로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조건 없이 급여 지급 |
수급 자격 중지 및 탈락을 방지하려면
- 소득인정액 확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격 변동 대비
- 부양의무자 점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 변화를 점검하여 의료급여 등 수급 자격 유지 여부 확인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
- 양천구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05/10501010200002016081013.jsp)
- 생활법령정보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1)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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