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즉시 퇴거할 필요는 없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이 해당 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할 수 있고,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이 박탈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즉시 퇴거 대상 아님 |
|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이 임대주택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재계약 거절 및 퇴거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 연체나 주택 소유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득과 자산을 다시 확인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자격 상실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조건에 따라 다르게 매김)되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를 유지하려면
- 재계약 가능 여부 판단: 재계약 시 소득·자산이 일반 입주자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주거 비용 점검: 인상될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을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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