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2등급(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9,7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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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 2등급이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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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2등급(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9,7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과거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 장애 정도 확인: 본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 수급 자격 점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생계·의료급여)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지급 금액 확인: 2026년 기준 월 최대 439,700원의 합산 금액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과거 장애 등급이 현재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장애인복지카드로 확인합니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점검합니다.
reference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49조)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연금법/제2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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