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장례를 실제 치른 분이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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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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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장례를 실제 치른 분이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실제 장례 비용의 지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를 직접 행하는 분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문: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장례 종료 후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좌 지정: 장제급여를 수령할 신청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제출합니다.
- 지급: 신청 접수 후 약 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수급 자격 확인: 사망자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점검: 장례를 직접 치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관할 기관에 미리 점검합니다.
reference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575&wlfareInfoReldBztpCd=02)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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