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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정기 조사는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의 주기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항목세부 내용
부양의무자 사항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소득·재산 사항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자활지원 사항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생활실태 사항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보장기관은 금융·국세·지방세 등 공공 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검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료 제출 및 검진 준수: 보장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나 검진 지시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
  2. 경제적 변동 사항 점검: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소득과 재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가구원의 경제적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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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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