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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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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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이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적용됩니다.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공무원 직권(동의 필요) |
| 필수 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조사 항목 |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재산 상황, 근로능력 및 생활실태 |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시 예금 평균잔액, 채무액, 보험 정보가 모두 포함되므로 작성 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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