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초생활수급자 포기 후에도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전체가 수급권을 포기하면 가족 모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가구원이 생계를 독립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별도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전체가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불가
소득 발생 자녀가 주거를 달리해 제외되는 경우가능

가구 분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신청과 결정을 개별가구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가족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독립 생계 확인: 제외하려는 가구원이 실제로 주거를 달리하거나 생계를 독립하고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2. 소득인정액 점검: 특정 가구원 제외 후 남은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원 중 한 명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생계급여 수급 중 가구원이 취업하면 나머지 가족의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