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입일에 따라 해당 월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결정됩니다. 요건 충족 시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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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이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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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입일에 따라 해당 월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결정됩니다. 요건 충족 시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급 지자체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는 거주지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주거급여 지급 주체는 전입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 지자체에서 해당 월 급여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 종전 거주지 지자체에서 해당 월 급여 지급
전입신고와 요금 감면 통합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전입신고 완료: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
- 통합 신청 선택: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함께 선택
- 감면 재신청: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한 번에 신청
- 이사비 신청: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
이사비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정상거처 이주 확인: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4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
- 지자체별 조례 점검: 전입지 주민센터를 통해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별도의 이사비 지원 혜택 여부를 확인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3조)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시행규칙/제3조)
-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지원(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SupResidentsAbnormalView.do)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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