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LH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 자격으로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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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LH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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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LH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 자격으로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LH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가능 |
| 장애인 등록 및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 가능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 입주 자격을 갖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면
-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지역별 배점 기준과 공급 물량 파악
-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입주 신청서 제출
reference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7조)
- [LH청약플러스] 영구임대주택(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28&cntntsId=1027)
- [LH청약플러스] 일반 매입임대(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50&cntntsId=1030)
-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PermanentRHView.do)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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