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및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수급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고재산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공제 후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유지 가능 |
| 자녀의 근로소득 합산으로 인해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수급 중지 |
자녀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녀는 개별가구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일반 공제 또는 추가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을 가구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자녀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대상 확인: 자녀가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선정기준 초과 여부 확인: 자녀의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금액과 가구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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