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장애인 형제를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형제의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법적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적공제 등록 사실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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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 장애인 형제를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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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 장애인 형제를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형제의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법적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적공제 등록 사실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장애인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상황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수급자격 유지 가능 |
| 1촌 직계혈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수급자격 영향 발생 가능 |
부양의무자 범위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법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자의 자격 판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등록 사실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애인 형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
- 증빙 서류 제출: 형제의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를 확보하여 직장에 제출함으로써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증빙
reference :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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