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서비스 필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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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대상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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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서비스 필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과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의사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여부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바우처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합니다.
reference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300)
- 남양주시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2854)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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