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차량 구입은 부모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므로, 차량 가액을 포함한 자녀의 전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를 둔 자녀가 차량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량을 구입하여 부모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차량을 구입하여 부모의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시 재산으로 집계되는 경우 | 해당 |
부양의무자의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등과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전체 재산 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일반재산 합계 확인: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 자녀의 차량 가액을 포함한 전체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연 소득 점검: 자녀의 세전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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