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으로 일반 성인은 월 약 117만 원, 34세 이하 청년은 약 177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가구원 수와 신청하는 급여 종류에 따라 자격 유지를 위한 월급 상한선은 달라집니다.
기타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번 돈의 가치)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에서 가구 특성별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 가구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1,727,212원 | 2,159,015원 | 2,590,818원 | 2,698,769원 |
| 4인 가구 | 2,079,701원 | 2,599,626원 | 3,119,551원 | 3,249,533원 |
- 본인의 연령에 맞는 근로소득 공제 방식 적용
- 일반 근로자(25~64세): 월급 × 70%
- 청년(34세 이하): (월급 - 600,000원) × 70%
- 노인(65세 이상): (월급 - 200,000원) × 70%
- 산출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지 비교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청년 공제 혜택: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월급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므로 상한선 상승
- 가구원 변동 확인: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상승하므로 변동 시 재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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