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일반 성인은 월급 약 117만 원, 34세 이하 청년은 약 177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기타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번 돈의 가치)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에서 가구 특성별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 가구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1,727,212원 | 2,159,015원 | 2,590,818원 | 2,698,769원 |
| 4인 가구 | 2,079,701원 | 2,599,626원 | 3,119,551원 | 3,249,533원 |
- 본인의 연령에 맞는 근로소득 공제 방식 적용
- 일반 근로자(25~64세): 월급 × 70%
- 청년(34세 이하): (월급 - 600,000원) × 70%
- 노인(65세 이상): (월급 - 200,000원) × 70%
- 산출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지 비교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청년 공제 혜택: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월급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므로 상한선 상승
- 가구원 변동 확인: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상승하므로 변동 시 재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인 가구 기초수급자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 자격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