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도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를 지원하며 중앙정부 사업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만 60세 기초연금 수급자가 중앙정부의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차상위계층 미해당)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실명 방지 지원 제도)을 통해 안질환(눈 관련 질병)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 등 저소득층 요건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지원 대상 확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전에 신청
- 수술 진행 시기: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상자 확정 후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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