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를 가정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발생한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에게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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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이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로 신고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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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합산: 가구원 전원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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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확인: 수령한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거나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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