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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발주기관 또는 지자체 신고센터에 온라인이나 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전반의 불법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합니다. 특정 관급공사(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은 해당 발주기관의 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1. 국민신문고 또는 각 기관 누리집의 신고 코너에 접속
  2.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
  3. 접수 완료 후 처리 결과를 확인

방문 및 우편 신고

  1. 신고서와 입증 자료를 준비
  2. 해당 기관의 민원실이나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신고 시 입증 자료를 제출하려면

  • 입증 자료 제출: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증명할 계약서, 사진 등 근거 자료 지참
  • 전화 상담: 국토교통부 문의가 필요한 경우 1577-8221 이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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