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발주기관 또는 지자체 신고센터에 온라인이나 방문·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 기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전반의 불법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합니다. 특정 관급공사(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은 해당 발주기관의 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또는 각 기관 누리집의 신고 코너에 접속
-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
- 접수 완료 후 처리 결과를 확인
방문 및 우편 신고
- 신고서와 입증 자료를 준비
- 해당 기관의 민원실이나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신고 시 입증 자료를 제출하려면
- 입증 자료 제출: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증명할 계약서, 사진 등 근거 자료 지참
- 전화 상담: 국토교통부 문의가 필요한 경우 1577-8221 이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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