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가 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인 조합이 위탁자인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낙농가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위탁판매 시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작성 및 교부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낙농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면 수탁자인 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낙농가의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른 계산서 발급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발급 명의(공급자) | 발급 방식 |
|---|---|---|
| 사업자 등록을 한 낙농가 | 낙농가 본인 명의 | 조합이 낙농가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행 발급 |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낙농가 | 집유조합 명의 | 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 작성 및 교부 |
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 신고 내역을 점검하세요
- 홈택스 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 전자계산서 목록에서 공급자 명의가 낙농가 본인 또는 조합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대조: 조합의 정산 자료와 국세청에 신고된 합계표의 금액 및 매수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누락 여부 점검
따라서 낙농가는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신고 내역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낙농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조합이 위탁판매 시 낙농가 명의가 아닌 조합 자신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원유 외에 다른 농축산물을 조합을 통해 위탁판매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