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지분의 시가인정액에 3.5%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12%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5%가 적용됩니다.
기타
시가인정액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매매사례가액(매매된 사례가 있는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전체 가액 중 증여되는 지분만큼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아파트 소재지와 증여자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 취득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 확인
-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시 12%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자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 시 3.5% 세율 적용
-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금액 산출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남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3.5% 기본 세율 적용 요건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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