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집은 사후 아내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의 유무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아내의 지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5할 가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집 한 채가 상속 재산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 | 자녀와 공동 상속 |
| 자녀는 없으나 남편의 부모가 계신 경우 | 부모와 공동 상속 |
|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아내 단독 상속 |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지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 지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계비속·존속 유무 확인: 남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하여 아내의 단독 상속 여부나 공동 상속 비율을 판단
- 법정상속분 규칙 적용: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아내의 지분에 5할이 가산되는 규칙을 적용하여 최종 지분을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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